작년 말부터 깡통전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했었습니다. 올해 6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했는데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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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이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한시법으로 2년간 적용됩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역별 접수처와 연락처
본인이 속해지는 지원 센터에 전화한 뒤 전세 사기 전반에 걸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보시려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방법
이제는 피해자 접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집 주소가 강서구라면 강서구청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전세 사기’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는 피해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구비해서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챙겨 관할 구청에 하신 뒤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결과는 피해자 신청 후 약 두 달 정도 걸린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추가로 아래는 서류는 본인이 해당하는 것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 파산 선고 결정문
- 개인회생 결정문
- 경매 개시 결정문
- 매각 기일 결정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판결문 결정 정본
전세 사기 피해자 자격요건
마냥 사기를 당하고 신고를 했다고 바로 피해자로 결정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자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 다수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만한 이유 증명
요건을 충족했지만 제외되는 경우
- 보증 보험에 가입해서 보증 보험 전액이 반황 가능한 사람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사람
-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런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 선정된다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세금 반환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 경,공매 유예 또는 정지
- 경,공매 대행 지원서비스
- 우선 매수권 부여
- 공공주택사업자 우선매수권 양도
- 세제 지원
-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 조세채권 안분
- 신용회복 지원
- 금융지원
- 신용대출
- 긴급복지 지원
피해자로 결정된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피해 당사자라면 저런 우선권보다는 당장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을 거로 생각합니다. 과연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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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로 계약하기보다는 월세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돈이 아까울 수 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단 월세가 돈을 잃을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예기치 못하게 이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사기 피해자 신고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피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