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 5가지를 아래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세요.
Contents
환급액을 모의 계산 해보자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공제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니 미리 확인하시고 환급액을 늘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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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연말정산을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환급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활용 방법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보통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뒤 초과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준다면 연말정산에 금액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알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다 환급받는 데 혼자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화나는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최근 연말 정산을 통해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고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