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100% 분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직했는데, 올해 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4년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직한 후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홈택스에서 다 알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100% 분석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액과 정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부담할 세액과 낸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냈다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징수하기 때문에 결과의 따라 13월의 월급날이라고도 불립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되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을 계산하고 2월에 환급 또는 징수가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더 환급받기


이직자 연말정산에 제출해야할 서류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뒤 다음 해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바로 전 직장에서 발급해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로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같이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받은 게 없어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영수증 발급 방법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고용주의 의무로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당당하게 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의 영수증을 직장에 제출해 현재 근무하는 직장과 전 직장의 소득을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망했거나 영수증 요청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 먼저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개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작자 연말정산 방법 2가지 CASE

➊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 1월에 현 직장에서 전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함께 연말 정산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➋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

→ 현재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1월 연말정산 기간에 진행하고, 3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에 대한 소득을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마치며

오늘은 이직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발급받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홈텍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점도 알아보았는데, 1월 연말정산 기간에는 회사에서 자료만 제출하면 알아서 진행해 주는 편을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에는 스스로 다 처리해야 하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면 되도록 자료를 넘겨받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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