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직했는데, 올해 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4년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직한 후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홈택스에서 다 알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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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액과 정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부담할 세액과 낸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냈다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징수하기 때문에 결과의 따라 13월의 월급날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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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되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을 계산하고 2월에 환급 또는 징수가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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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에 제출해야할 서류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뒤 다음 해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바로 전 직장에서 발급해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로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같이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받은 게 없어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영수증 발급 방법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고용주의 의무로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당당하게 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의 영수증을 직장에 제출해 현재 근무하는 직장과 전 직장의 소득을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망했거나 영수증 요청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 먼저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개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작자 연말정산 방법 2가지 CASE
➊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 1월에 현 직장에서 전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함께 연말 정산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➋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
→ 현재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1월 연말정산 기간에 진행하고, 3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에 대한 소득을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마치며
오늘은 이직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발급받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홈텍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점도 알아보았는데, 1월 연말정산 기간에는 회사에서 자료만 제출하면 알아서 진행해 주는 편을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에는 스스로 다 처리해야 하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면 되도록 자료를 넘겨받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