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했으며, 2023년 보다 2.5% 인상된 9,860원인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2024년 1월 1일부로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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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면 임금 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될 것으로 예상하며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겠습니다.
※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지정하여 시행한다는 규정
📌 최저임금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 및 고시되었으며, 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일 78,800원입니다
▶ 1주에 소정의 근로시간 40시간 근무 및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시 2023년에 비해 대략 5만원 오른 수준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최저시급 | 9,620원 | 9,860원 |
일급기준 | 76,960원 | 78,800원 |
최저급여 | 2,010,580원 | 2,060,740원 |
최저연봉 | 24,126,960원 | 24,728,880원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작년부터 사업의 분야에 따라 연봉과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사이사이 들려오긴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입니다. 애초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결과로 보여주네요.
식비, 교통비 등 최저임금 포함 여부
2024년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식비,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023년까지는 최저임금법 및 특례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2024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9,860원 * 1.2 = 11,832원 입니다.
▶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2.5% 상승한 가격대로 극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시급 10,000원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2025년으로 미뤄야 할 거 같네요.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일이 쉽거나 본인의 형편이 어렵다고 최저시급도 지키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고용주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직하게 혼자 참기보다는 주변이나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본인의 권리를 챙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참고할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