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전년도 애드센스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를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익 신고를 해야 할지는 모르다 세금 폭탄을 내게 됐다는 글을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애드센스 수익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업자등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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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 신고는 필수인가?
애드센스를 통해 매달, 1년에 1번이든 광고 게재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맞습니다.
광고 게재를 통해 수익이 있었는데도 종합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탈세가 되는 것으로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 수익이 많건 적건 무조건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은 5월 1일~31일까지로 전년도 매출에 대한 종합 소득 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2023년) 수익을 다음 해(2024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바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위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 클릭
- 기본사항을 잘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소득금액명세서 부분에서도 소득금액 합계 등을 입력하고 넘어갑니다.
- [근로 기타, 연급소득] 메뉴에서 [추가입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소득구분]에서 [기타소득60]을 선택해줍니다.
- 소득 지급자에서 사업자등록번호 120-86-65164를 입력해주시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가 나타납니다.
- ⑤총수입급액(총급여액, 총연금액)의 빈칸에 전년도 애드센스 수익합계를 원화로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준 뒤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 해당되는 공제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력해주시고 끝 마치도록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매년 1월과 7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광고대행업’의 경우 내야 할 비용은 없겠지만, 신고는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으로는 블로그 활동을 통해 외화수익을 입금해 주고 있는 국내은행에서 ‘외국환 매입증명서'(이름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를 발급받은 뒤 국세청에 세금 신고 시 증빙서류로 첨부해 주시면 끝입니다.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인지 물어보신다면 필수는 아닙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은 필수지만, 광고대행업 같은 용역 제공의 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니 확인해 봐야 할 요소입니다. 우선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이 본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 애드센스 사업자등록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직장이 있는 사람
직장인으로 본업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유는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광고대행업’은 사업자등록 시 비용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금 감면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본업인 사람
만약 애드센스가 본업인 사람이면 어떨까요? 애드센스가 본업이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주부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한 달에 100달러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한 달에 한 번 정산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지요.
결론적으로 애드센스가 본업인 사람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애드센스 수익 신고가 필수인지? 더해서 사업자등록 신고의 선택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광고 수익 신고를 고민해서 검색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위 1%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애드센스 수익 신고는 필수지만 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었으며, 애드센스가 본업이 아닌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결론입니다. 다들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포스팅해서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보탬이 되는 수익 파이프를 구축해 봅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처음에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약간의 수고를 통해서 납부해야할 금액들이 상당히 감면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 귀찮더라도 시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