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던 곳에서 이사를 결정하게 되면 이사 전부터 이사 후까지 준비해야 할 일이 많고 1~2달 전부터 짐 정리하며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으며 지출도 많아집니다. 오늘은 이사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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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사 후 가장 중요한 것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정보 24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 세대주 신고시 본인 신분증 지참
- 세대원 신고 시 세대주 신분증, 신고인 신분증 지참
인터넷 방문
- 정부 24에서 세대주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처리 가능
※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실 분들이라면 클릭해 주세요.
주소변경시 자동처리 내역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관련/지방세 관련/자동차등록원부/운전면허/병역미필자,예비군,민방위관련
주소변경
세금과 전기, 수도 가스는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변경되나 금융, 카드, 이동통신 등은 인터넷 포털에 ‘주소변경’을 검색한 뒤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주셔 야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임차해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 모든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받는 도장으로 역시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수수료 600원)
-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수수료 500원)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이사를 다른 시도로 하게 되면 등록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이전된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단 2004.1.1 이후 최초로 시도 주소 변경 시 전국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개인 : 전입신고 시 자동 변경
- 법인 및 단체 : 30일 이내 변경 등록 필수(30일 경과 시 과태료 적용)
초, 중학교 전학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다닐 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셔야 겠습니다.
- 초등학생 : 전입신고 후 접수증 수령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 중학교 : 전입신고 후 등본 지참하여 학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학 신청
마치며
이사가 끝난 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나열된 항목들은 필수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부분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모든 걸 한 번에 다 처리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니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