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연납 시 할인률

연말이 다가오면서 12월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이 아니라 부담스럽긴 합니다. 오늘은 이번엔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과 연납 기간 그리고 연납 시 할인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연납시 할인율을 알아보자


자동차세란?

개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신고가 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과세 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차량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 운영 여부와 실제 소유자와 관계 없이,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처가 정부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방법

자동차세를 가장 쉽게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하신 뒤 지방세를 클릭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카드와 계좌이체 그리고 모바일앱으로 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납부 기간

차량세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1분기와 2분기에 1번씩 납부하며 1분기는 6월, 2분기는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분기인 6월에 한번만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을 놓쳐 연체 시

차량세는 납기내에 납부할 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달마다 0.75% 프로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빨리 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납부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용에 해당하거나 도로공사 및 환자 수송, 청소, 오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한다.


연납이란?

1년에 2번 납부해야할 차량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여 일정 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할인율이 가장 크게 적용되는 1월에 빠르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납 할인의 폭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납 시 할인 폭

지난해까지 연초에 자동차세를 몰아서 납부하면 10%할인을 적용받던 할인율은 올해 7%까지 떨어졌으며, 내년은 5% 그리고 2025년에는 3%까지 둘어들게됩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굳이 연납으로 세금을 몰아낼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배기량별 세액

배기량별 세액은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영업용 차량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18원
1,600CC 이하18원
2,000CC 이하19원
2,500CC 이하19원
2,500CC 초과24원












▶ 비영업용 차량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마치며

오늘은 1년에 2번 연납 신청 시 한번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과 연납 시 할인 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10%라는 괜찮은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연납 신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상반되게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2025년은 3%의 할인율을 적용되게 된다면 굳이 연납을 신청해서 빠르게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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