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장치 그리고 배출 가스 등을 체크해 차량이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주기가 언제인지 만약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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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예약, 검사기간 조회하러 하러가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왔거나 검사기간이 궁금하다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방문하시면 메인화면 상단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검사정보 조회’를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기준 정기검사 비용은 35,000~4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검사대상과 기준, 방법
자동차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
검사기준과 방법
- 브레이크 시스템 : 브레이크 패드의 상태와 브레이크 플루이드의 누출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 배기 시스템 : 배기가스의 성분을 분석해 차량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조명 및 신호 장치 : 헤드라이트, 신호등, 후미등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 스티어링 및 서스펜션 : 핸들링과 차량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타이어 :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표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적인 용도로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승용차’를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차를 출고했을 시에는 4년이 되었을 때, 그 이후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간을 초과한다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경과 | 60만 원 |
- ‘검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지날 경우 차량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