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 총정리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장치 그리고 배출 가스 등을 체크해 차량이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주기가 언제인지 만약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 총정리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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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예약, 검사기간 조회하러 하러가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왔거나 검사기간이 궁금하다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방문하시면 메인화면 상단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검사정보 조회’를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기준 정기검사 비용은 35,000~4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검사대상과 기준, 방법

자동차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


검사기준과 방법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 브레이크 시스템 : 브레이크 패드의 상태와 브레이크 플루이드의 누출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 배기 시스템 : 배기가스의 성분을 분석해 차량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조명 및 신호 장치 : 헤드라이트, 신호등, 후미등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 스티어링 및 서스펜션 : 핸들링과 차량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타이어 :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자동차 검사주기

표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적인 용도로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승용차’를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차를 출고했을 시에는 4년이 되었을 때, 그 이후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간을 초과한다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위반기간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할 때마다2만 원씩 가산
115일 이상 경과60만 원
  • ‘검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지날 경우 차량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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