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제도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반기와 정기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글을 통해서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장려금이란?
직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말합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총급여 3백만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 단독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금융, 차량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 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서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대상은 위의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장려금 계산 방법
구분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5% |
400만원~900만원 | 150만원 | |
900만원~2,200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x 13.63%} | |
홀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1% |
700만원~1,400만원 | 260만원 | |
1,400만원~3,20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1,400만원) x 16.25%}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7.5% |
800만원~1,700만원 | 300만원 | |
1,700만원~3,80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 x 15.79%} |
장려금 지급일
장려금은 신청한 날짜로부터 3개월로 꽤 긴 심사 기간을 필요로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신청했다면 6월에 지급, 9월에 신청한 경우 12월에 지급되니 마음 편하게 신청하고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려금 감액 이유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50% 차감 되는 경우와 지급액 30% 한도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50% 차감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지급액 30% 한도 체납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반기, 정기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 : 정기, 반기 선택해 신청 가능
-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 신청 가능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1년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모두 받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정기는 5월과 6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는 3월과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15일 (6월 지급 예정)
- 23년 정기분 : 2024년 5월 1~31일 (8,9월 지급 예정)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30일 (10% 감액 지급)
- 24년 상반기분 : 2024년 9월 1~15일(12월 지급)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총 2가지로 나뉩니다. 안내문을 받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