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혜택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혜택으로는 개별소비제 면제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그리고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등이 존재합니다. 각 항목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혜택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혜택

‘개별소비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중증 장애인이 승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서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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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개별소비세 :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개별소비세’라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500만 원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➊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일 것

➋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에 의해서 같은 세대인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일 것

위의 조건에 충족한 장애인 승용차를 개별소비세 면세인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됩니다.

※ 차량의 노후로 인해 폐차하거나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는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후 차량을 처분하고,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철용,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승용차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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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을 진행할 때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검사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과태료 감면, 주차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혜택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 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의 교통 관련 기관이나 세무 담당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세금 혜택입니다. 귀찮다고 외면하지마시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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