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대상으로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 시 특별세액공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간단하게 체육시설 이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시 소득공제 추진 이유
2월 28일 고용진 의원은 직장인의 세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건강과 내리는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스포츠 참여 활동에 여가를 보내는 인원이 전체 30.4%로 4번째로 높으며, 이를 통해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체육시설 이용 시 소득공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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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체육시설 정책을 살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원 자격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받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등 항목에 생활체육시설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 총 급여 :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 지원 자격과 공제금액은 인터넷에 알려진 금액으로 정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원한도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 원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연간 공제금액 : 200만 원
- 지원한도 : 공제금액의 15%로 최대 30만 원 환급
발표 시기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월 28일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 날 발표를 통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발표시기 : 이르면 2024년 3월 발표
- 적용시기 :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외 대상
교습 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케이팝 댄스 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헬스장, 수영장이 세제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외대상 :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케이팝 댄스 학원 등의 강습 성격이 강한 운동
마치며
이번 조치로 국민 체육활동 참여 독려와 생활체육 진흥 및 산업 활성화 그리고 의료비 절감 등이 기대됩니다. 특히 소득공제 덕분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많아질 경우, 코로나19로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봤던 운동업계에도 활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동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이번 안건을 잘 살펴보시고 실제로 시행된다면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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