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고 1월이 되어 다들 연말정산 기간일 것으로 예상되며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공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모두 사용해 보아야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과 세금 폭탄을 피해 꼭 알아두시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Contents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산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 : 최대 750만 원,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할 시 15%, 그 이하는 17%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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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금액이란 개인이 내야 할 세금에서 감액해 주는 방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무엇일까?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 소득에 따라 월세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 2가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 7천만 원 이하 → 세액공제
▶ 총급여액 : 7천만 원 초과 →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산출 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하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매년 1월 15일 ~ 2월 28일 사이인 연말정산 시기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통해서 더욱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총 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급여 액수, 주택 규모, 집 소유 여부 등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한도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되며,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최대 2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TIP
➊ 산후조리원 비용영수증 미리 챙기기
➋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 제출하기
➌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 하기
➍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주민등록 옮기기
➎ 암 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발급받기
➏ 부부일시 소득이 큰 쪽으로 몰아주기
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챙기기
➑ 부부일 땐 병원비 계산은 연봉이 적은 사람 명의로 계산하기
➒ 고가의 지출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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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를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를 받게 된다면 대략 한 달 치 월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차이로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토해내는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제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쭉 전세에 살다가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들 자신이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챙겨서 따뜻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